◀ 앵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며칠째 천 명대 아래를 유지하면서 방역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편으론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 재개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교습 시설은 일단 제한적으로 문을 열게 해줬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권도장과는 달리 운영을 하지 못했던 해동검도와 줄넘기·축구 교실들이 오늘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9명 이하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들에 대해 영업이 허용된 겁니다.
[이영호/대한해동검도 서울시협회 총관장]
"그나마 그런 부분(영업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낫죠. 왜 이게 일률적으로 안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실제적으로 하지…"
하지만 헬스장과 필라테스처럼 이용자 대부분이 성인인 다른 실내체육시설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승재/필라테스 학원장]
"키즈(아동)반 없이 성인들만 운용하는 센터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구요."
[권도형/헬스장 운영자]
"250명 중에서 3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문을 열게 되면, 전기세도 안 나오는 형태…"
이에대해 정부는 일단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시설이 먼저 문을 열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연장조치가 끝나는 17일 이후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 된 업종들도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몇 시까지 그리고 몇 명까지 영업을 허용할지 등 세부적인 방역수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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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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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교습시설부터…헬스장도 '허용' 가닥
아동 교습시설부터…헬스장도 '허용' 가닥
입력
2021-01-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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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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