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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 가능해도…유예·제외 '누더기'

사업주 처벌 가능해도…유예·제외 '누더기'
입력 2021-01-08 06:19 | 수정 2021-01-0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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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정부·재벌·중소기업의 입김에 사실상 '누더기 법'이 됐다는 반발이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백혜련/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장]
    "산안법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최초로)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이 3회 이상 확인될 때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특례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소상공인, 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는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됩니다.

    법 시행도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처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원안 대비 완화됐습니다.

    정의당은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고,

    29일째 단식 중인 산업재해 유가족들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용관/고 이한빛 PD 아버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돼, 오늘 열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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