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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줘도 되나"…경찰청장 국회서 '뭇매'

"수사권 줘도 되나"…경찰청장 국회서 '뭇매'
입력 2021-01-08 06:37 | 수정 2021-01-0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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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인이 소식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경찰이 몰라서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눈 감은 게 아닌가 할 정도인데요.

    어제 경찰청장이 국회에 불려갔습니다.

    때늦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심지어 검경 수사권 조정, 즉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게 불안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청장은 이틀 연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멍 자국을 '몽고반점'이라고 주장한 가해자 말만 믿고 내사를 종결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원]
    "몽고반점과 멍 (자국) 구분을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고요."

    [김창룡/경찰청장]
    "보호자의 어떤 주장에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있었던 학대 의심 신고를 어떻게 다 놓쳤는지,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번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비전문가라도 이것이 먼저 심각하구나, 이거를 느꼈을 거 아닙니까?"

    경찰은 학대예방 경찰관을 늘리는 등 제도 내실화를 다짐했지만,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과 대공수사권을 갖게 된 게 불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국민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과연 경찰의 수사권을 줘도 되느냐 하는…"

    뒤늦게 관련법 심사에 나선 국회 법사위는 '부모의 자녀 체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했습니다.

    또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면 즉각 조사에 나서도록 하고,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 조사, 가해의심자 주거지 출입 권한 등을 명문화한 아동학대처벌법도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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