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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명아

"입양 자격에 '정신건강'도 명시" 입양특례법 발의

"입양 자격에 '정신건강'도 명시" 입양특례법 발의
입력 2021-01-11 06:38 | 수정 2021-01-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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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자격에 '정신건강'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친이 될 자격' 조항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신설해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정신 건강을 고려해 입양을 불허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자격 조건과 전보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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