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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신청 안 하면 통신 요금 할인 못 받아요

[스마트 리빙] 신청 안 하면 통신 요금 할인 못 받아요
입력 2021-01-11 07:38 | 수정 2021-01-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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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내는 통신비가 부담된다면 놓치는 할인 혜택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휴대 전화 요금을 할인받지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않아서 이용자가 놓친 할인 금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약 1천 2백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데요.

    이동통신사가 아닌 일반 판매점에서 새 휴대 전화를 구입했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따로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 2년 약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에 선택 약정 할인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을 못 받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스마트폰이 선택 약정 할인 대상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고요.

    이동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택 약정 할인과는 별도로 기초 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어르신과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을 위한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도 있는데요.

    요금이 최대 50%, 많게는 매달 3만 3천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1523'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통신 요금 할인 방법, 정리해 볼까요?

    일반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했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2년 약정이 끝났는데도 같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경우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시고요.

    기초 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어르신이나 취약 계층은 '이동 통신비 감면'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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