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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전기영

[14F] 레깅스 불법 촬영 유죄

[14F] 레깅스 불법 촬영 유죄
입력 2021-01-11 07:43 | 수정 2021-01-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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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깅스 불법 촬영 유죄

    버스 안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레깅스 불법 촬영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2심에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는데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레깅스 차림의 여성 하반신 뒷모습을 약 8초간 불법으로 촬영한 사건이었는데요.

    카메라 방향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죠.

    1심에서는 70만 원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레깅스 복장은 신체 노출이 적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며 '기분이 더럽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싶다' 등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의사로 신체 부분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당하면 명백한 범죄라고 판시했어요.

    [김영미/변호사]
    "과거에는 판례들이 노출된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면 (이번 판결은) 바지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이제 불법 촬영이라는…"

    또한 재판부가 성적 수치심을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 모욕감, 공포 역시 성적 수치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열릴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국가문화재

    우리나라 첫 소방헬기인 '까치' 들어보셨나요?

    서울소방항공대는 1979년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방헬기를 도입했는데요.

    당시 2대를 도입해서 각각 '까치 1호'와 '2호'로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까치 1호'는 1996년 추락해 폐기돼서 '까치 2호'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국내 최초 소방헬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최근 문화재청이 '까치 2호'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는 거예요.

    헬기를 통해 핵심적인 인명구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소방 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긴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라는 거죠.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난사고 현장을 다녔겠어요.

    2005년까지 25년간 3천 번 이상 출동해서 인명 구조와 공중 지휘 통제 임무 등을 수행했었거든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아현동 가스폭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 때마다 현장에 투입되어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구조한 인원은 무려 9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현재는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에 전시돼 있는데요.

    우리 모두 까치가 보여준 큰 활약 오래오래 기억해 주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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