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박성호

'트럼프 탄핵안' 발의…내란선동 혐의 적시

'트럼프 탄핵안' 발의…내란선동 혐의 적시
입력 2021-01-12 06:04 | 수정 2021-01-12 07:29
재생목록
    ◀ 앵커 ▶

    예고된 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책임을 물어 탄핵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이르면 현지시간으로 수요일에 표결합니다.

    ◀ 앵커 ▶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을 받았던데 이어서 임기 중 두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오늘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탄핵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의사당 습격 직전 연설에서 군중들에게 '맹렬히 싸워야 한다'는 등 시위대의 무법행위를 부추겼다는 정황을 담았습니다.

    [낸시 펠로시/미국 하원의장(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심각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추가 추진돼야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공직에 대한 자격 박탈도 이뤄져야 한다고 해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력을 승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냈습니다.

    [의회 서기]
    "하원 결의안 21호는 펜스 부통령이 내각 각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24시간 안에 펜스 부통령의 응답이 없으면 탄핵소추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13일 표결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습격 당시 시위대를 막다 경찰관 1명이 숨진데 이어, 해산 임무에 투입됐던 또 다른 경찰관이 사망해 순직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시위대가 의회 진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속속 공개돼,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한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서 또다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재임 중 탄핵 심판에 두번이나 오르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