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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입력 2021-01-13 06:13 | 수정 2021-01-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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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로 관계 없는 12명이 다른 곳, 다른 시간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공통점은, 바로 같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것.

    10년 전부터 사용자들이 하나 둘씩 죽어간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 SK 케미칼과 애경 산업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재판부 판단을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메이트'.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팔았는데 이 제품을 썼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 이중 12명이 숨졌습니다.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원료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지호/SK케미칼 전 대표]
    (법원이 인과 관계 입증할 증거 부족하다고 했는데)
    "…"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유해하다는 의혹부터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SK케미칼과 애경이 유해성을 일부러 숨겼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꼴이 된 겁니다.

    '가습기메이트'를 쓴 피해를 공식 인정했던 정부의 조사 결과와, 이번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것도 논란입니다.

    [장동엽/참여연대 간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국가와 정부 수사기관들이 피해자들 편에 서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법원이 부정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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