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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폐 속에 '수액 바늘'…"100% 걱정 없다"?

신생아 폐 속에 '수액 바늘'…"100% 걱정 없다"?
입력 2021-01-13 07:30 | 수정 2021-0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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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일이 생기면 부모 심정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막 태어난 아기의 폐에 길이 1.6센티미터의 바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측의 실수인데, 병원은 안 빼도 된다, 소송하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말들만 내놓고 몇 개월째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수도권의 대형 여성종합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하루 만에 호흡기 문제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아기의 왼팔에 꽂았던 수액 주삿바늘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카테터'라고 불리는 PVC 재질의 바늘이, 혈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김 모 씨/아기 아버지]
    "(수액 주삿바늘) 삽입 도중에 그 플라스틱 바늘이 부러져서 몸에 들어가서 지금 팔쯤에 있어서 빨리 수술을 해서 빼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팔을 쨌지만 꺼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컴퓨터 단층촬영을 해보니 주삿바늘은 폐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이 1.6cm, 두께 0.7mm로, 왼팔 혈관을 따라 심장을 통과한 뒤 폐동맥을 거쳐 폐로 들어간 겁니다.

    병원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 "바늘을 빼려면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신생아라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아기 아버지]
    "믿을 수가 없었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부터 납득하기 힘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바늘이 작으니 굳이 빼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해당 병원 소아외과 의사 (지난해 6월)]
    "폐에 이만한 게 하나 가시 찔린 것처럼… (그런데) 가시가 우리가 찔린 거 다 빼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담당 소아과 전문의 (지난해 6월)]
    "(의료원장에게) 오늘 케이스를 보고를 드렸더니만 '100%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면서도 주삿바늘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담당 소아과 전문의 (지난해 6월)]
    "만일에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은 무슨, 나중에 뭐 (폐 일부를) 잘라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뭐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건데…"

    실제로 피해 부모가 아기의 생명보험을 신청했더니, 보험사는 '폐혈관 내 주사바늘'을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김 모 씨/아기 아버지]
    "(아기) 숨소리가 거칠게 들리거나 울기라도 하면 순간적으로 계속 이제 가슴이 철렁이죠. 이게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다른 대형병원도 찾아가봤지만 "아기가 어려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답만 들어야 했습니다.

    부모는 두차례에 걸쳐 병원측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의 대응은 "사과한다.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고, 소송을 할테면 하라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김 모 씨/아기 아버지]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니)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소송을 하면 오래 걸릴 것이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저는 뉘앙스를 그렇게 들었어요."

    결국 이들은 최근 7개월된 아들의 이름으로 담당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병원측은 MBC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피해 부모에게 연락을 해 치료 계획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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