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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방역 방해 '1심 무죄'…횡령은 '유죄'

신천지 방역 방해 '1심 무죄'…횡령은 '유죄'
입력 2021-01-14 06:39 | 수정 2021-01-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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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교회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어제 1심 법원이 횡령만 인정하고 방역 방해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정되기 전 법으로는 시설이나 교인 명단 제출 거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 신천지 측은 환영했고, 피해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이만희 총회장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만희/신천지 총회장 (지난해 3월)]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현황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거나 축소 제출한 혐의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총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이 법원 앞에 모인 가운데 열린 1심 선고 공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요구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은 역학조사 자체가 아닌 준비단계의 '자료 수집'이어서 일부 누락했더라도 방역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천지 측이 신도 정보를 숨겼던 건 지난해 2월.

    현재 감염병법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받도록 바뀌었지만, 그 시점이 지난해 9월부터여서, 이번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57억 원이 넘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감염병예방법 무죄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횡령죄 인정은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신천지 피해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강식/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 줄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의 선고는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님들께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고…"

    구속 후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던 이 총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고, 재판이 끝난 뒤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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