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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워싱턴 긴장 고조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워싱턴 긴장 고조
입력 2021-01-14 07:32 | 수정 2021-01-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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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하원에서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유가 적용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2번 탄핵 당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박성호 특파원!

    ◀ 기자 ▶

    네.

    ◀ 앵커 ▶

    저희가 뉴스 진행하는 동안에도 투표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탄핵안 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 기자 ▶

    네, 예상됐던 대로 무난하게 과반을 넘겼습니다.

    표를 보면 찬성은 232, 반대 197표가 나왔습니다.

    이탈표가 공화당에서 10표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 1차 탄핵, 재작년의 1차 탄핵 때에는 공화당이 당론으로 전원 반대표를 던지게 했는데 이번에 의원들 개인 판단에 맡기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에 탄핵안 발의해서 그야말로 오늘 표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 앵커 ▶

    두 번의 탄핵도 탄핵이지만 그 내용이 참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실 전례가 없죠, 이런 일이 예전에 한 번 탄핵 당한 대통령은 두 명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있는데 이렇게 두 번은 처음이고 사유가 심각하죠. 내란 선동 사유가 적용됐으니까요.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기본 책무 저버렸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트럼프 개인도 그렇고 미국 정치사에 상당한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앵커 ▶

    미국은 상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이 어떨지 모르는데 어떨까요?

    ◀ 기자 ▶

    네 지금 일단 하원에서 기소는 해놓고 상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상원에서 이탈표 17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둘러서 처리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퇴임하기 이전에 탄핵안 처리 위원회의 소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임기는 보장해주는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빈 메커시 원내대표, 하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트럼프가 의회 습격에 책임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탄핵을 해서 쫓아내기에는 지금 임기 일주일 남았는데 국민 분열만 초래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퇴임 후에도 미국에서는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과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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