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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금지'…설 연휴까지 '연장' 가닥

'거리두기·5인 금지'…설 연휴까지 '연장' 가닥
입력 2021-01-15 06:06 | 수정 2021-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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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잡혔다고 하기엔 많이 모자랍니다.

    내일 거리두기가 조정되는데요.

    완화하는 대상은 영업이 금지됐던 체육시설이나 학원, 같은 곳들로 한정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같은 큰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설이 약 한 달 남았는데 섣불리 풀었다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떼문인데요,

    이 내용은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여기에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특별방역대책'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주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집단감염의 비중도 크게 줄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서 모임, 여행 최소화로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없이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개인 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겨울철과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재확산 가능성 또한 여전합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오는 일요일에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현 단계 그대로 연장하고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이 단계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익환/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총장]
    "영업시간 제한이나 과도한 인원 제한 등 영업 현장과 동떨어진 방역수칙은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일 구체적인 업종별 방역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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