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수백만 촛불 시위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고 대법원은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6년 10월 비선실세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
촛불을 든 수백만 명이 광장으로 나섰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 됐습니다.
3년 9개월 동안 100번을 훌쩍 넘긴 재판.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 롯데 등 대기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국고손실 등 혐의 역시 유죄, 징역 5년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징역 2년 형을 더하면, 최종 형량은 모두 22년이 됩니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기를 채운다면 87살이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와 기업들에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재판을 줄곧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 모여 사법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을 받은 사람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다음 주 재판에서도 합당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는, 헌정 사상 처음 탄핵된 대통령이자, 확정 판결에 따라 수감된 4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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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곽동건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4년 3개월 재판 '매듭'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4년 3개월 재판 '매듭'
입력
2021-01-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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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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