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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 피해' 경비노동자…산재 첫 인정

'입주민 갑질 피해' 경비노동자…산재 첫 인정
입력 2021-01-15 07:27 | 수정 2021-01-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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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뒤로 보시는 이 영상, 다시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주차위반 차에 딱지를 붙이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이 폭언에 폭행까지 당했었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사표를 냈는데요,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갑질도 산재라는 첫 판단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정 모 씨가 주차돼 있는 제네시스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입니다.

    잠시 뒤, 차 주인이자 인근 유치원 원장인 박 모 씨가 오면서,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경비원은 박 원장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비원 정 씨(지난해 7월)]
    "있는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야 이 자식아, 너 주인이 누구야, 누가 시켰어.' 그러면서…"

    정 씨는 당시 충격으로 전치 2주의 경추 디스크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면증과 우울감 같은 후유증도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힘들어진 정 씨는 사직서를 냈고, 지난해 9월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정해명/경기도 마을노무사]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매우 어눌했고요…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감퇴돼 있었고요. 불면증이라든지…"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은 "산업재해가 인정된다"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겪은 폭행과 폭언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질로 인한 경비원의 정신적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병원비와 함께, 일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마냥 반길 처지는 아닙니다.

    정 씨는 사건 이후 지병이 악화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원 정 씨 가족]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쓰러졌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악화가 되지 좋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됐던 유치원 원장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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