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신수아

카페 안 취식 허용될 듯…영업시간 연장은?

카페 안 취식 허용될 듯…영업시간 연장은?
입력 2021-01-16 07:02 | 수정 2021-01-16 07:06
재생목록
    ◀ 앵커 ▶

    방역당국이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안을 오늘 오전 발표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지고, 카페에서도 앉아서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소식,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역당국이 오늘 오전 새 방역 지침을 발표합니다.

    당국은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인데 태권도 교습은 허용되고, 헬스장은 문을 닫거나, 식당 안에선 식사를 허용하지만, 카페에선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하면서 벌어졌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선 카페는 면적 기준에 맞춰 손님들이 매장에 머물며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하는 의견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업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밤 9시를 유지하는 쪽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학원과 같이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면적당 허용 인원이 8제곱미터당 1명일지 아니면 4제곱미터당 1명일지를 놓고 마지막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노래방은 환기가 어렵고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은 장소인 만큼 영업이 허용되더라도 별도의 조건들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럽과 홀덤펍은 영업이 계속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으로, 자정까지 집계하면 6백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거리두기 유지와 세부 방역 방침을 발표하고, 설 연휴를 앞둔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