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손병산

설 선물 '20만 원' 허용…"김영란법 무색"

설 선물 '20만 원' 허용…"김영란법 무색"
입력 2021-01-16 07:12 | 수정 2021-01-16 07:16
재생목록
    ◀ 앵커 ▶

    정부가 이번 설 명절에도 '김영란법'상 최고 10만 원까지인 농축수산물 선물값을 20만 원까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농어민을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지만 예외를 두는 일이 반복되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단 비판도 나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형마트엔 일찌감치 설 명절 선물들이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선물할지도 고민이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어야 서로 부담이 없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은 5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농민 어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은 물론 농수산물 재료를 50% 넘게 사용한 홍삼과 젓갈, 김치 같은 가공품에도 적용됩니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4일까지로, 우편 선물은 발송 날짜 기준으로 이 기간에 포함되면 됩니다.

    농림부 해수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요청한 사안이지만, 결정을 내리는 권익위원들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외가 한 번 두 번 이어지면 김영란법의 원칙이 훼손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결정 철회까지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