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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조끼' 4개 제품 "안전기준 초과…리콜"

'발열조끼' 4개 제품 "안전기준 초과…리콜"
입력 2021-01-19 07:40 | 수정 2021-01-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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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몸에 직접 걸쳐 열기를 유지하는 발열조끼, 날이 추운 요즘 많이 찾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온도가 높아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연결해 밖에서도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발열조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구매한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시험했습니다.

    보온성은 K2 Safety와 자이로, 두 개 시험 제품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특수 마네킹을 이용해 체온과 가까운 35도를 유지하는 데 쓰는 전력량을 환산해 보온성을 측정했더니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발열이 지속되는 시간은 온도 설정 단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저온에서는 따스미 온열조끼가 9시간,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가 18시간 동안 유지되는 등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간 온도에서도 제품에 따라 6시간에서 15시간, 고온에서는 4시간 반에서 12시간 반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진아/한국소비자원 섬유고분자팀 선임연구원]
    "제품에 따라 (온도를) 3단계나 4단계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열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등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파세이프티와 스위스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 시험 제품은 표면 온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대 온도를 넘어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발열조끼는 영하에서 최대 65도, 영상에서는 50도를 넘기면 안 되는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은주/한국소비자원 섬유고분자팀장]
    "일부 제품의 표면 온도가 의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회신해왔습니다."

    전 제품 모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유해물질과 보조배터리 안전성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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