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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이 구조 대신 헬기 탔지만…모두 무혐의

경빈이 구조 대신 헬기 탔지만…모두 무혐의
입력 2021-01-20 06:10 | 수정 2021-0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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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수단은 또, 고등학생이었던 임경빈 군이 헬기 대신 배를 갈아타며 병원으로 옮겨지다 숨졌다는 의혹도, 이미 현장에서 숨져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당시 오보를 낸 언론사도 무혐의 처리됐는데요, 저희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침몰 5시간 뒤,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구조된 단원고 2학년 고 임경빈군.

    의료진은 급히 신속한 이송을 요구했지만, 임 군은 현장에 도착한 헬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임 군이 아닌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이 헬기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헬기 대신 배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5시간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한 임 군은,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당시 현장 응급구조사나 의료기관 자문 결과, 임군이 이미 숨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제때 이송하지 못한 과실 때문에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또,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고 보도한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로 보긴 어렵다'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번이 세월호에 대해선 마지막 수사'가 될 거라며, 재작년 11월 출범했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과, 세월호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 합쳐 모두 20명을 지난해 기소하는 등 일부 성과는 올렸습니다.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선, 곧 출범할 특별검사가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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