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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2만 9천 원 내고 132만 원 식권 받은 하객

[뉴스터치] 2만 9천 원 내고 132만 원 식권 받은 하객
입력 2021-01-21 06:54 | 수정 2021-01-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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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2만 9천 원 내고 132만 원 꿀꺽"

    2만 9천 원으로 132만 원을 어떻게 꿀꺽할 수 있는거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내면 보통 한 명당 한 장의 식권을 받고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식권으로 복수를 대신한 사람들이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내면, 이렇게 식권 한 장씩을 받고,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재작년, 대구에서는 두 명의 초대받지 않은 여성 하객이 한 결혼식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축의금을 받고 있는 신부 측 친척에게 1천 원짜리 지폐 29장이 든 봉투를 건네고, 3만 3천 원 가량의 식권 40장, 132만 원어치를 받아갔다는데요.

    봉투에 든 금액이 1천 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친인척들은 현장에서 두 사람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이들의 행위는 '복수' 때문이었다는데요.

    당시 신부가 직장 내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거라고 합니다.

    이들은 각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데요.

    법원은 "1천 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뉴스터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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