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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 부양가족 결정부터…연말정산 마지막 '점검'

[경제쏙] 부양가족 결정부터…연말정산 마지막 '점검'
입력 2021-01-21 07:28 | 수정 2021-01-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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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직접 챙겨야 할 서류는 줄었지만, 공제를 받을 자격을 따지는 경우는 늘었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 자칫 자격없이 공제를 신청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부양가족을 누구로 하느냐부터 따져봤습니다.

    ◀ 앵커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요즘 가장 핫한 검색어. 연말정산 얘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매년 하는데 저는 참 매년 하기 싫더라고요. 지금 한창 자료 챙길 때인데 작년보다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눈에 띄던데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일부러 챙기지 않아도 되는 자료들이 좀 늘었죠. 그래서 시력 교정용 안경, 렌즈. 이런 거 의료비에 집어넣기 위해서 안경점 다시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작년에 카드사 포인트로 받은 1차 재난지원금 경우에는 이미 카드 사용액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 앵커 ▶

    하지만 다른 고민할 것들도 있으니까 한 번 챙겨볼까요? 정산 서류는 국세청이 챙겨주더라도 이 자료를 쓸 건지 말건지는 본인이 결정해서 책임져야 하는 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주의 해야 될 게 자격 없는 그런 공제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월세 세약 공제인데 급여가 7천 만원이 넘으면 월세를 살고 있어도 그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택과 관련된 공제의 경우에 특별히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 하면 나중에 연말 정산 하고 나서 기분 나쁜 일 또 당할 수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요.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연말정산의 아주 기본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좀 설명했으면 하는데요. 누구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건데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또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도 미성년자거나 혹은 60살 이상의 연령조건을 충족하면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조건은 이들의 연소득이 100만원 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뻔한 얘기 같지만요. 세부적인 기준을 보면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먼저 임금 중에는 일용근로소득, 일당으로 받는 일을 하면 이건 소득에 포함이 안 되고요. 또 실업수당 또는 정부에서 받는 육아휴직 수당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 이것도 1원도 포함이 안 되는데요. 반면 비슷한 성격이지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소득으로 포함이 돼서 대략 500만원 정도를 넘어가면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고요. 또 퇴직금 또 집이나 주식 같은 걸 팔고 비과세를 받지 못한 양도소득 이런 것은 모두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별 다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왔었는데 작년에 부모님이 집을 팔아서 양도세를 냈다면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 앵커 ▶

    네, 소득이 생기는 경우로 봤으니까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일하던 배우자가 작년에 일을 그만둬서 월급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실업수당으로 받은 돈은 괜찮은데 또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있었다면 이게 시점이 언제인지를 잘 따져봐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 앵커 ▶

    네, 연말정산은 갈수록 간편해진다고 하면서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제도는.. 맞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요즘 주식투자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주식 투자에서 번 수익의 소득공제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앞서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수익이 있는데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그 사람들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사고팔아 돈 번 것은 괜찮은데 테슬라 주식을 사고팔아서 100만원 넘게 수익이 됐으면 부양가족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소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자칫 나중에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그 가족의 카드 사용액, 그 가족을 위한 의료비의 소득 공제를 못 받는다.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경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 이성일 선임기자 ▶

    별도로 연말정산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앵커 ▶

    네, 그리고 연말 정산 기간에 맞벌이 부부들 신경 쓰는 게 누가 무슨 항목을 가져갈 것이냐인데 카드 사용액이 몰아주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먼저 어느 쪽이 유리하다 관련해서는요. 대게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좀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6년 정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차차 줄이기 시작해서요 지금은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황이 너무 복잡해 지다보니까요. 이걸 개인이 따져보기 굉장히 힘들게 되어있는데 국세청에서 안내 사이트를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맞벌이 부부가요 홈텍스에서 각자 정산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맞벌이 절세 안내 라는 코너를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에게 어느 쪽이 유리했는지를 맞춰볼 수 있다고 하고요. 저도 아직은 못해봤는데요. 하지만 일단 과거에 이미 쓴 비용. 이런 걸 연말정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 없다 이거는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앵커 ▶

    네 결국엔 몰아주기 계획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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