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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영상' 묵인 드러나…진상조사 착수

'이용구 폭행영상' 묵인 드러나…진상조사 착수
입력 2021-01-25 06:19 | 수정 2021-01-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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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분명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뒤늦게 영상을 본 일이 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1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데다 객관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택시기사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자 경찰은 당시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의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언제 영상의 존재를 파악했는지, 어디까지 사건이 보고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택시기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며,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행 상태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관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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