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를 대상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재가 요양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뉴스투데이
조희형
방문돌봄·방과후강사 50만 원 지원…오늘부터 신청
방문돌봄·방과후강사 50만 원 지원…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1-01-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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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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