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비혼·동거도 '가족'으로 인정 추진

[뉴스터치] 비혼·동거도 '가족'으로 인정 추진
입력 2021-01-26 06:50 | 수정 2021-01-26 06:50
재생목록
    ◀ 앵커 ▶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씨,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 보겠습니다.

    "비혼·동거 커플도 이제 가족?"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로 정의하는데요.

    이제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이 되나봐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여성가족부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정말 가족의 형태가 한순간에 확 바뀌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여가부가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제도 상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과 함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인데요.

    이처럼 가족은 남녀 간의 혼인과 함께 시작되며, 혈연으로 맺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비혼 1인 가구나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결혼 제도 밖에 놓여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고, 혼인ㆍ혈연ㆍ입양 외에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애정 관계와 무관한 생활 파트너도 가족 정책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녀의 성을 결정할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붙이게 하는 부성 우선 원칙도 부모 협의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는데요.

    아울러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기존에는 생각도 못했던 가족의 개념이 바뀌는 정책들 같은데요.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갈지 궁금해지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여가부의 이러한 계획은 당장 시행에 옮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데요. 민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