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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패티 업체 유죄…맥도날드는 '수사 중'

'햄버거병' 패티 업체 유죄…맥도날드는 '수사 중'
입력 2021-01-27 06:21 | 수정 2021-01-2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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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신장병에 걸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

    의혹이 불거진 지 4년이 흘렀는데요.

    법원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했던 업체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네살짜리 아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맥도날드 대신 패티 납품업체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의혹 제기 이후 4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 63톤을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업체 송모 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업체에게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산된 패티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폐기하지 않았다"며, "패티를 먹은 아이들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황다연/변호사(피해자 대리인)]
    "피를 흘리고 병원까지 실려간 아이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거 자체는 너무너무 과도하게 약하게 지금 선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햄버거병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맥도날드가 오염된 패티가 남았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했는데도, 앞선 검찰수사가 미흡했다며, 다시 맥도날드를 고발했고, 이후 재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작년 11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번 주에도 맥도날드 전현직 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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