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반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런 기관이 없으라는 법이 없고, 특히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 기구로 군림할 거라고 지난해부터 반발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는 위헌이라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헌재는 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3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다, 굳이 따지면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 소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업무도 원래 행정부의 일이고, 처장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단지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만 별도 수사기구를 둔 것이, 이들을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권력형 부정 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파급 효과도 크다"며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본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한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수사대상인 점도, 같은 이유로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또,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을 어겼다는 지적에는, 공수처 소속 검사도 충분히 권한이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청구인 측)]
"공수처가 출범하고 조직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선,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사건을 고를 수 있고, 피의자로선 수사기관이 바뀌어 방어권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수의 '위헌'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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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정인
"공수처는 합헌"…야당 "정치적 결정" 반발
"공수처는 합헌"…야당 "정치적 결정" 반발
입력
2021-01-29 06:41
|
수정 2021-01-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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