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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코로나19 확진 개·고양이 14일간 자가격리

[뉴스터치] 코로나19 확진 개·고양이 14일간 자가격리
입력 2021-02-02 06:51 | 수정 2021-02-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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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반려견도 자가격리"

    최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나 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내놓았는데요.

    반려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반려동물을 지켜내려는 주인들의 노력!

    이렇게 개와 고양이게도 마스크를 씌운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국내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 얼마 전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반려동물 관리지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집 반려동물이 만약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데요.

    고령자와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할 수 없고, 자가격리가 어려우면 지자체의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의심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이나 기침, 호흡 곤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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