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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가결…첫 법관 탄핵

'사법농단 판사' 탄핵 가결…첫 법관 탄핵
입력 2021-02-05 06:07 | 수정 2021-02-0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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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상 최초로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됐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았지만, 국회 탄핵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남을 이름이 됐습니다.

    세월호 7시간 기사 재판에 간섭해 판결문을 바꾸게 했었죠.

    마지막 단계인 헌법재판소 심리도 시작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투표 결과를 받아든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에 무효표 4장.

    발의자 161명에 18명의 찬성표가 더해져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이 102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범여권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훼손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큰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분풀이 졸속탄핵 사법작업 규탄한다! 규탄한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아무런 실익도 없습니다. 명분마저 희미합니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입니다. 정권을 위한 탄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잘못을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오후 5시쯤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헌재의 심리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탄핵심판 청구와 함께 직무가 정지된 임성근 판사는 국회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소추안을 가결한 건 유감이라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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