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재작년 서울에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버스를 몰다가 승객들이 알아채서 신고한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1년이 훨씬 지나서야 이 버스회사의 버스 일부를 운행 정지시켰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시내버스가 갑자기 멈춰서고 버스기사가 경찰에 연행됩니다.
운전기사 얼굴이 빨갛고 술냄새를 풍긴다는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압구정파출소 경찰관]
"일단 딱 보면 (운전기사의) 눈도 조금 빨갰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술)냄새가 약간 느껴지는 그 정도였습니다."
경찰 측정 결과 운전자 56살 정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승객을 싣고 서울 시내 10km 거리를 운행한 위험천만한 상황.
서울시는 운전기사 정 씨가 소속된 회사의 버스 16대에 대해 한 달 동안 운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버스 회사가 운수사업법상 소속 기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현안이 너무 중대해서 과징금보다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시민들이 천 명이 넘게 (이용)하는데 운전자가 음주하면 위험하잖아요."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4318버스는 3월 1일부터 한 달간 대체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른 버스 회사의 예비차량 16대를 투입하고, 대체 운행에 드는 비용 전액은 버스 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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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혜인
"'만취 버스' 회사도 책임"…30일 운영 정지
"'만취 버스' 회사도 책임"…30일 운영 정지
입력
2021-02-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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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0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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