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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물 학대'…의사회 "살인미수"

토할 때까지 '물 학대'…의사회 "살인미수"
입력 2021-02-09 06:16 | 수정 2021-02-0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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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이에게 물을 먹였는데 이게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밝힌 내용입니다.

    2019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을 먹이며 학대한 모습이 CCTV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줬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물중독으로 이어져 성인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수사 끝에 관련 재판이 다음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 앞에 앉힌 뒤 물을 먹입니다.

    한 잔. 또 한 잔.

    13분 동안 무려 7잔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이는 물을 토하고, 바닥에 소변까지 봅니다.

    이 가해 교사에겐 아동 학대가 아니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밝힌 견해입니다.

    3살 아이가 물 7잔을 억지로 마셔 구토와 경련 증상을 보였다면서, 조금만 더 심했다면 뇌세포가 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급성 물 중독으로 숨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이게 더 심해지고 발견 못하고 방치가 됐다면 아이가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었죠.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현재 검찰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교사 2명에 원장 1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은 밥까지 억지로 먹이던 행위 등이 CCTV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부모의 항의로 수사를 다시 해온 경찰은 이들의 학대 행위 80여 건을 확인했고,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재수사에 들어갔던 '울산 물 고문 사건'은 다음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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