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의 청년은 정부로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구직이나 학교 통학을 위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따로 사는 경우 청년층인 자녀에게도 주거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살 이상 30살 미만 미혼 자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시·군이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 지방에서 사는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은 최대 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마이홈포털'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 서비스를 확인해보시고요.
신청 조건이 된다면 부모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자취하는 청년층, 월세 지원 받으세요
[스마트 리빙] 자취하는 청년층, 월세 지원 받으세요
입력
2021-02-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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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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