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오늘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보험의 가입 비용은 1년에 1만5천 원 정도이며,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고, 최고 3백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은 2,200마리 정도입니다.
뉴스투데이
김연국
맹견 책임보험, 오늘까지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맹견 책임보험, 오늘까지 가입 안 하면 과태료
입력
2021-02-1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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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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