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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 선고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 선고
입력 2021-02-15 06:12 | 수정 2021-02-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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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를 막지 못해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재난 현장 구조에 정답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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