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해외 주식 투자한다면 세금 따져보세요

[스마트 리빙] 해외 주식 투자한다면 세금 따져보세요
입력 2021-02-15 07:41 | 수정 2021-02-15 07:41
재생목록
    최근 주식 열풍을 타고 해외 주식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세금 종류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인데요.

    이 가운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금에 물리는 배당 소득세는 알아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뗀 뒤에 입금되기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 소득세는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국내 주식에 소액 투자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 세금이지만, 해외 주식을 사서 1년에 250만 원 넘게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천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50만 원 가운데 165만 원을 양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 금액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양도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요.

    증권사의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