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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MB 국정원, 국회의원 불법 사찰"

국정원장 "MB 국정원, 국회의원 불법 사찰"
입력 2021-02-17 06:20 | 수정 2021-02-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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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사찰 실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60년 불법 사찰의 흑역사라는 표현도 쓰며 과거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가 의결만 하면 비공개로 사찰 정보를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메라 플래시 속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손에, 사찰문건 목록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원장은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MB정부 국정원의 정치인·민간인 사찰은 명확히 불법이었다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2009년) 이후로 이것이 중단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확인하지는 못했고…"

    특히 박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흑역사'라고 표현하며, 이 같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태경/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국정원장이)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법에 의거해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특별법 추진엔 여야 정보위원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야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까지 법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된 18대 국회의원들 사찰 문제에 대해선 국정원은 신상정보가 관리된 건 확인했다며,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0명 가까운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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