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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틀 전 첫 재판…'임기 내 탄핵' 어려워

퇴임 이틀 전 첫 재판…'임기 내 탄핵' 어려워
입력 2021-02-18 06:18 | 수정 2021-02-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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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 나선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 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았습니다.

    임 판사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어서, 결국 법복을 벗기 전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26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회가 심판을 청구한 지, 22일 만입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목록과 변론 방식,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임 판사는 자신의 '사법농단' 사건과 연계해 적극 소명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땐 준비기일만 세 차례, 본격적인 변론은 17차례나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 퇴임하는 임 판사의 임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첫 준비기일이 열리는 만큼, 헌재의 최종 결정이 임기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판 대상자가 이미 퇴임한 뒤라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이 경우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에서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 등에 대한 판단이 언급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났더라도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파면'이 공무원 신분의 박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면직 이후 '불이익'까지 규정하는 등 징계의 성격도 있는만큼 이미 옷을 벗은 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의 '전직 공무원'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냐는 법리적 다툼도 나올 수 있어, 헌재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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