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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입력 2021-02-19 06:41 | 수정 2021-02-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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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세화고 배재고의 학교법인이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학교측이 이긴 경우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번째로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인정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다는 방침이지만 사립학교들은 운영의 자율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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