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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2곳 지정취소 위법"…교육청 "항소할 것"

"자사고 2곳 지정취소 위법"…교육청 "항소할 것"
입력 2021-02-19 07:15 | 수정 2021-02-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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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사고 지정 취소가 예고됐던 서울 배제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일단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고 법원이 결론낸 건데요.

    하지만 4년 뒤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은 그대로인데요.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년 전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와 세화고 등 서울 시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자사고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를 하기 불과 넉 달 전에 지정취소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평가 항목을 추가해 절차적인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자사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정 취소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진영/서울 배재고등학교 교장]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교육감]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와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바꾸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돼 자사고가 유지되는 법적 근거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사고를 폐지하도록 한 시행령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자사고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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