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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돈벌이로"…'집단 식중독' 원장 징역형

"유치원을 돈벌이로"…'집단 식중독' 원장 징역형
입력 2021-02-19 07:17 | 수정 2021-02-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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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경기도의 한 유치원에서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는데요.

    이중 '햄버거병'에 걸린 18명은 지금까지도 매일 힘든 치료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유치원 원장에게 5년형을, 조리사와 영양사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임혜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생 41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아이와 가족은 97명까지 늘어났고, 이 중 18명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앞으로 10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피해 유치원생 (지난해 7월)]
    "(유치원에) 안 가고 싶어. 햄버거병 무서워, 나 햄버거병 걸릴 뻔했잖아. 죽는 것 싫어…"

    정부 조사 결과 20년도 더 된, 낡은 유치원 냉장고가 문제였습니다.

    아래쪽 서랍칸 온도가 높아 대장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어서 식재료가 오염됐던 겁니다.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재판에 넘겨진 원장에게 법원은 "유치원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리사는 징역 2년 6개월, 영양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과 수단으로만 생각"한 원장의 탐욕과 무관심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재판 결과를 반겼습니다.

    [안현미/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
    "교육자라고 자기 입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그런 아이들을 자기의 사유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는 식재료 거래 내역서를 가짜로 만들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유치원 교사와 납품업체 직원 등 3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임혜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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