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여당에 의해 발의된 지 86일 만에 어젯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고, 또 다른 쟁점인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 대신 부칙에 넣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투데이
강연섭
'가덕도 법' 국토위 통과…26일 본회의 상정될 듯
'가덕도 법' 국토위 통과…26일 본회의 상정될 듯
입력
2021-02-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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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2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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