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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탓에…"한 달 전기료가 1,880만 원"

민영화 탓에…"한 달 전기료가 1,880만 원"
입력 2021-02-23 06:37 | 수정 2021-02-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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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달 전기 요금 1천880만 원.

    무슨 공장을 가동한 게 아니라 미국 가정집 얘기입니다.

    한파로 너무 추워서 난방을 돌렸더니 믿지 못할 요금 고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민간 전기회사들의 장삿속인데요, 겨울폭풍의 와중에 민영화의 후폭풍까지 덮쳤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사상 최악의 한파가 덮친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한 주민은 정전은 피했지만 황당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일치 요금이 무려 6천757달러, 우리 돈 7백5십만 원이나 됐습니다.

    [디안드레 업쇼/텍사스 주민]
    "추위에 가스와 식료품을 구하고 수도관이 터지지 않게 노력했어요. 이 와중에 7천달러 전기요금 고지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링턴에 사는 또 다른 주민에겐 무려 1천88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월평균 73만 원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닌데, 모두 민간 전력 회사들의 '변동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이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02년부터 전력시장을 개방해 약 70%가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로 인한 '요금 폭탄'이 현실화된 건데 일부 업체는 이번 한파에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당 50달러에서 9천 달러로 폭등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정전 피해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돼, 추위에 11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민간 전력회사를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주 당국은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레그 애벗/텍사스 주지사]
    "텍사스 공공재위원회는 전력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급등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내는 걸 제한할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 이번 주에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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