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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뉴스터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입력 2021-02-23 06:51 | 수정 2021-02-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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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씨,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 보겠습니다.

    "3월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다음달 부터 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즉시 견인되나 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이제 곧 초등학교의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일반 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하면 안되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 앵커 ▶

    네,일명 민시이법 이행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2주에 걸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불법 주차와 정차를 하면 무관용으로 '즉시 견인' 조치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오가는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데요.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있지만, 아랑곳 없이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단속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이번 단속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등교 시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교 시간에 단속할 예정이라는데요.

    단속 차량에는 예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도 어린이 보호구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 4천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지난해에만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18만건 넘게 단속됐다니, 앞으로 더 줄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하지만 강화된 단속 영향 때문인지 사망사고는 크게 줄었다는데요. 2019년엔 2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났지만, 지난해엔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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