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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허가 2년 연장…반핵단체 '반발'

신한울 3·4호기 허가 2년 연장…반핵단체 '반발'
입력 2021-02-23 07:32 | 수정 2021-02-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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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시한을 정부가 2년 뒤로 연장했습니다.

    한수원과 또 투자한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데, 이미 백지화를 선언했던 정부가 거꾸로 가는 거라며 반핵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달 27일로 끝나는 인가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최소한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지 않는 겁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이들 원전의 공사가 재개되는 건 아니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사업자는 허가가 취소되고 2년간 신규 발전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대로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원전뿐 아니라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2년간 빠져야 해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산업부 논리입니다.

    여기다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두산중공업과 중소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설비 제작에 이미 투입한 약 5천억 원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원만한 사업종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반핵 시민단체 등은 정책 후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2017년에 백지화를 선언해놓고 사업 허가를 연장한 이유가 뭐냐며 오늘 청와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이번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에 탈원전정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은 정확히 취소방침이 나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 대한 손실 보전 방식도 논란거립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손실이 나게 되면 이를 전력산업기금으로 일부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일부를 적립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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