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캠핑을 떠나 차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을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이때 쓰는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와 베개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290배 넘게 나왔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차량에서 숙박할 때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는 베개입니다.
이 베개에선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간이나 신장, 생식기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중량대비 함유율이 29%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용 제품 안전기준인 0.1웨이트퍼센트의 290배나 초과한 겁니다.
또 다른 베개 공기주입구에선 기준치를 최대 5배 웃도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섬유 소재의 베개들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물질로 분류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2배가량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을 통해 가장 많이 팔린 에어 매트리스와 베개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8개 제품에서 이같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심성보/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와 호흡기에 접촉될 수 있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을 경우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 매트리스와 달리,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는 아직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들은 리콜조치하고 재고도 폐기하기로 했다면서,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의 유해물질 안전 기준 마련과 관리감독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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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종욱
'차박' 에어 매트리스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차박' 에어 매트리스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입력
2021-02-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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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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