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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부터 취업제한"…이재용 '옥중경영' 불가

"유죄 확정부터 취업제한"…이재용 '옥중경영' 불가
입력 2021-02-24 06:43 | 수정 2021-02-2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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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3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

    이 판결의 취지를 따를 경우 이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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