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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 "해외 송금 잘못하면 불법"…금융감독원 Q&A

[경제쏙] "해외 송금 잘못하면 불법"…금융감독원 Q&A
입력 2021-02-24 07:41 | 수정 2021-02-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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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코로나로 해외 여행은 줄었지만, 증권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해외로 송금할 일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잘못 송금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걸 넘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경제쏙, 외환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금융감독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제원 선임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해외 송금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해외 송금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죠?

    ◀ 정제원/금융감독원 ▶

    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져 여행경비 관련 송금이 많이 줄었지만, 증권사를 통한 해외증권 투자 금액이 크게 늘었고, 해외 직구용 자금이나 유학생 경비의 송금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 앵커 ▶

    일반인들이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는 얼른 생각하기에 부모님들이 유학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경우가 가장 흔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정제원/금융감독원 ▶

    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유학 경비를 보내실 때에는 해당 송금을 전담할 시중은행을 하나 지정하셔야 합니다.

    이 때 유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면 1년 동안 유학생 경비 송금이 가능합니다.

    ◀ 앵커 ▶

    유학자금은 액수 제한이 없나요?

    ◀ 정제원/금융감독원 ▶

    네, 금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송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 통보는 그 자체가 제재나 세금 부과 목적은 아닙니다만, 유학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송금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앵커 ▶

    한때 해외 부동산 투자가 유행처럼 많았는데, 만약 유학생 자녀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을 보낼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나요?

    ◀ 정제원/금융감독원 ▶

    유학중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중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자본거래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구체적인 서류나 절차는 은행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취득이 아닌 월세 등 임대를 하시는 경우에는 유학생경비 절차에 따라 신고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 앵커 ▶

    요즘 해외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계좌를 이용해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먼저 국내 증권사를 통할 때는 액수나 이런 건 상관이 없나요?

    ◀ 정제원/금융감독원 ▶

    네,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실 때에는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때 금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별도로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앵커 ▶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식투자금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때 액수 제한이나 또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 정제원/금융감독원 ▶

    네, 해외 상장주식 투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하셔야 하므로 자녀들에게 주식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유학생경비 송금절차를 이용하여 해외 주식투자용 자금을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앵커 ▶

    외환거래가 상당히 복잡한 거 같은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제도를 다 이해하고 지키시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정제원/금융감독원 ▶

    네, 이 제도가 복잡하고 번거로운게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관리에 실패하면서 IMF 사태를 겪었고 그런 위기를 예방하고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은행연합회의 외환길잡이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른 아침,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정제원 선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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