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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부동산 계약서 분실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스마트 리빙] 부동산 계약서 분실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입력 2021-02-25 06:56 | 수정 2021-02-2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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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서처럼 중요한 서류는 보관을 잘해야 하지만 실수로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분실해도 당황하지 말고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계약서를 쓴 공인 중개사에게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공인 중개사는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3부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하나씩 주고 나머지 한 부를 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계약서 사본은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집 문서인 등기 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대신 등기 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 조서'나 '확인 서면'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해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일회성 문서이고 대리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사본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분양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분실 사실을 알린 뒤에 경찰서에 신고 후 접수증을 받고요.

    계약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주요 일간지에 분실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 날짜를 확인 후 해당 날짜의 신문을 구매해 분양 사무실에 제출해야 사본 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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