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들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의 태도 변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뉴스투데이
임명현
국회, 오늘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법' 처리 추진
국회, 오늘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법' 처리 추진
입력
2021-02-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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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2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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