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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안 하면 수거 거부" 강력대책 써 보니…

"분리 안 하면 수거 거부" 강력대책 써 보니…
입력 2021-02-26 07:37 | 수정 2021-02-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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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여파로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분리수거 규정을 어긴 종량제 봉투가 나온 동네에서 최장 한 달 동안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쓰레기 수거 차량이 종량제 봉투를 쏟아내자, 일일이 봉투를 뜯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사람들.

    바로 이 동네 주민들입니다.

    "캔 들어 있죠, 종이도 들어 있죠.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죠."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검사에 나선 건 수원시의 고강도 정책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쓰레기 배출량이 늘면서 소각장은 포화 상태가 되고 처리 비용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

    결국 수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규정에 어긋난 쓰레기봉투가 나온 동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연대책임'을 물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수거하지 않은 동네에선 악취가 나는 등 주민들 항의가 거셌지만 넉 달여의 시범운영 끝에 이번 주 본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박윤범/수원시 청소자원과장]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는 물러설 곳이 없이 벼랑 끝에 서게 됐고…"

    적발 대상은 수분 함량 50% 이상, 재활용품 비율 5% 이상,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종량제 봉투 등입니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누적 횟수에 따라 최장 한 달 동안 쓰레기 수거가 거부됩니다.

    [정찬해/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다세대 주택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환경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지만 일부 주민 때문에 동네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건 부당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아 반발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의 고민도 커지는 요즘, 수원시의 실험이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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