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재경

'가덕도 특별법' 통과…"졸속 입법·선거용" 비판도

'가덕도 특별법' 통과…"졸속 입법·선거용" 비판도
입력 2021-02-27 07:08 | 수정 2021-02-27 07:09
재생목록
    ◀ 앵커 ▶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 이전에 완공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획인데 졸속입법이다, 선거용이다, 이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상희/국회부의장]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81 반대 33.

    특별법의 골자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대규모 공공 토목공사는 부지 선정부터 각종 타당성조사까지 착공전 사전절차에만 4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 사전절차를 절반 정도까지 줄이면서 기간을 단축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맞춰 그 이전에 신공항을 완공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매립해 만드는 활주로의 지반 침하 등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데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게,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끼칠 영향을 두고서도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여당은 지난 18년동안 논의해왔던 부산·울산·경남 지역 100년 대계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