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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버스에서 넘어져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스마트 리빙] 버스에서 넘어져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1-03-02 06:58 | 수정 2021-03-0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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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버스에서 내리다가 뒷문에 옷이 끼어 한 승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버스에서 다쳤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기사의 잘못이나 버스 관리 소홀로 승객이 피해를 입으면 버스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한데요.

    버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급출발이나 급정지로 넘어지는 경우 승하차를 하다가 다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쳤을 때는 피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차량 번호와 버스 회사 이름, 사고 시간과 장소등을 사진으로 찍거나 잘 적어둬야합니다.

    보통 하차 하는 문 위쪽에 버스와 관련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또, 얼마나 다쳤는지 부상 입은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놓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하면 부상 정도, 과실 비율 등을 따져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데요.

    만약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승객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되면 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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